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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3-1) 인도
구분  기타 자료출처   chizai.nikkeibp.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14

〇 다음은 인도의 Vinit Bapat 변리사와 일본의 이토 마사카즈(伊藤正和) 변리사가 인도와 일본의 특허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한 두 번째 내용임

〇 거절 통지를 받은 출원에 대해 항변하는 공청회에서 재차 「거절」이라고 판단된 경우나 「방기(放棄)」로 간주된 경우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거절」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전문법원인 지식재산심판위원회에 심리를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방기」는 출원인으로부터 응답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출원인이 출원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종료하며, 더 이상의 심리를 요구할 수 없음

〇 법률 시스템
  - 법률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3심제로, 델리에 있는 최고법원, 각 주의 수도에 있는 고등법원, 그 아래에는 지방법원이 있음
  - 지식재산심판위원회는 고등법원과 동등한 급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단, 침해 소송에는 대응하지 않음

〇 심판에서 특허 청구 범위의 보정 가능 여부
  - 지식재산심판위원회에서는 특허 청구 범위(클레임)의 보정이 가능함
   * 일본 역시 심판 과정에서 보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심판에서 보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관과 출원인의 변론 중 어느 쪽이 합당한지만 판단함
   * 이는 인도 특허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명세서와 특허 청구 범위 이외의 보정은 할 수 없음. 즉 발명자, 출원인의 이름 등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보정할 수 없음

〇 심사관 면접
  - 심사관 면접의 경우, 정확한 날짜가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며 최초의 거절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음
  - 인도에는 델리, 뭄바이, 첸나이, 캘커타에 총 4곳의 특허청이 있는데, 심사관 면접에서는 같은 민족끼리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남부의 첸나이에서 심사관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지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이 좋음

〇 해외기업이 인도에서 발명을 한 경우, 최초 특허 출원은 인도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음
  - 인도 내에서 발명한 내용을 인도에는 출원하지 않고 직접 외국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도 특허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특허청에 명세서와 함께 신청을 해야 함
  - 발명 내용이 인도의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약 3주 내에 허가가 나오므로 그 후에 해외 출원을 할 수 있음
  - 또한, 인도 내에서 발명한 경우에 인도 특허청을 접수관청으로 하여 국제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허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