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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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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4-22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5-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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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특허청(KIPO)가 발표함
- (배경) 미국의 AI 개발자 스테판 탈러(Stephen Thaler)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 ‘다부스(DABUS)’가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을 함 ∙ 2022년 12월, KIPO는 AI 다부스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을 결정하였고, 출원인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KIPO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함1) ∙ 2023년 6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은 현행법상 자연인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KIPO의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AI의 발명자성에 대한 글로벌 판결 동향 ∙ 미국·유럽·호주·영국은 대법원(최종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였고, 독일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임 ∙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의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는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이은 2번째 판결임 (2) AI의 발명자성에 대한 글로벌 논의 추진 ∙ 현재 주요국 법원들은 AI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① 제작에 수개월이 소요되던 반도체칩을 6시간 만에 완성하거나, ② 코로나19 백신 등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AI가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AI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임 ∙ 전 세계 특허청들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옴 ∙ 대표적으로 2023년 미국에서 열린 IP52) 특허청장회의에서 KIPO가 제안한 ‘AI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되었으며, 그 결과로 2024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KIPO는 ‘AI 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할 계획임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1·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AI&po_item_gb=KR&po_no=21728 2)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5개국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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