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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판권국, 「저작권질권등기시행령」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판권국
통권  2010-5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20

〇 12월 16일,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저작권질권등기시행령(著作权质权登记办法)」을 공표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2000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중국판권보호센터(中国版权保护中心)에 접수된 저작권 담보 등기는 934건으로, 그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담보 등기가 747건이며, 일반 작품 저작권 담보 등기가 187건이었음
   * 저작권 질권이란 저작권 담보를 통해 형성되는 권리로 최근 저작권 담보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이용하는 주요 형태일 뿐 아니라, 저작권자 채무 담보와 융자의 주요 수단이기도 함

〇 국가판권국 법규사(法规司)의 위츠허(於慈珂)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은 1996년 9월 23일 「저작권 저당 계약 등기 시행령(著作权质押合同登记办法)」을 공포․시행함
  -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관련 권리 담보 규정의 주요 법규를 실천하는 법령이자, 저작권 담보 계약 등기 행위의 규범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됨
  - 이번에 공포한 「저작권 질권 등기 시행령」은 저작권 담보 등기 업무를 개선하고 저작권의 시장화 응용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것을 취지로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