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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모로코와 특허제도 협력협정 체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통권  2010-5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20

◯ 12월 20일, 유럽특허청(EPO)의 Benoit Battistelli 청장과 모로코 상공업 신기술부 Ahmed Reda Chami 장관은 모로코에서 유럽 특허의 효력을 인정하는 협력협정을 체결함

◯ 모로코는 유럽특허조약(EPC)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sation)와 확대협정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임. 그러나 이번 협정으로 EPO에서 승인한 특허가 모로코에서도 효력을 갖게 됨
  - 모로코에서 유효성이 인정된 특허와 특허출원은 EPO 회원국에서도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됨
   * 유럽 특허는 현재 40개 유럽 국가에서 효력을 가짐

◯ 이 협정은 모로코 의회의 비준을 거친 후 필요한 국내법적 이행절차를 통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임

◯ 국제 특허제도를 선도하는 EPO의 역할과 모로코의 이노베이션 정책을 잘 나타내는 이 협정은 유럽과 모로코의 기술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임

◯ 또한 EPO와 모로코 상공업자산청(Office for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OMPIC)은 양자협력조약과 기술협정을 체결함
  - 이에 따라 OMPIC는 EPO의 「EPOQUE Net」을 통해 모로코 기업에 필요한 정보인 모로코 특허출원 검색보고서와 특허성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