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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지식재산권 분과위원회 추가 설치 계획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thehill.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하원
통권  2010-5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20

◯ 12월 20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Lamar Smith 신임 위원장은 하원에 분과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법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체계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힘
  -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될 Smith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과위원회의 설치가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회의 변화이며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함
  - 별도의 지식재산권 분과위원회를 통해 법사위원회는 특허개혁과 저작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의 모든 측면에 초점을 둘 것임

◯ 분과위원회는 내년 초에 설치될 예정이며, 하원에 신설될 분과위원회 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 헌법에 관한 분과위원회 : 수정헌법, 연방시민권, 정부윤리, 불법행위책임 등
  - 행정법과 상법, 관련 법원에 관한 분과위원회 : 미국 법원의 관할권, 법적윤리, 파산과 상법 등
  - 범죄, 테러, 국가 안보에 관한 분과위원회 : 형사소송법 관할권, 마약관할, 선고, 석방과 면죄, 국내안보 등
  - 이민 정책과 집행에 관한 분과위원회 : 이민, 귀화를 포함한 관할권 문제, 국경안보, 망명허가, 개인의 이민에 관련된 조약, 협약, 국제협정 등
  - 지식재산, 경쟁, 인터넷에 관한 분과위원회 : 특허, 상표, 저작, 정보기술과 반경쟁에 대한 관할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