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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과 성장」의 검토 위한 증거 요청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theregister.co.uk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지식재산청
통권  2010-5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21

◯ 12월 17일,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산하 지식재산청(IPO)은 지식재산 부문 성장의 검토를 위해 증거자료를 요청함
  - 지난 11월, David Cameron 수상이 이 검토 작업의 착수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증거자료 요청은 지식재산 부문 성장의 검토 보고서 작성을 위한 것임
  - 이 보고서는 특히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도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창조나 발명 작업의 혜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함

◯ 이 검토 작업을 주도한 Cardiff 대학교의 Ian Hargreaves 교수는 영국 경제에서 중소기업들이 가진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영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영국은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낼 지식재산권 제도가 필요하며, 이번 검토는 성장의 걸림돌을 파악하고 제거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될 것임
  - 검토를 통해 단기 개선책과 함께 장기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비전을 마련할 것임

◯ 기업혁신기술부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디지털산업의 변화에 맞게 기업 운영방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지식재산부 Baroness Wilcox 장관은 영국 정부가 정부의 힘만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는 없으며 영국은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회복을 필요로 한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 보고서를 활용하여 정부는 기업 성장에 좋은 조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임
  - 지식재산과 성장에 대해 조사하는 이유로는 음악, 영화 산업부터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영국 경제를 위해 혁신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임


* 「지식재산과 성장」에 관한 검토 작업 관련 사이트
  http://www.ipo.gov.uk/ipreview.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