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2일, 미국 생명공학협회(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BIO)는 법무부의 Eric H. Holder, Jr. 장관과 Neal K. Kaytal 차관보에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 Microsoft社와 i4i社의 소송에 관한 서신을 보냄
- 이 서신에서 BIO와 171명의 서명인들은 정부가 산업계(특히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산업계)로부터 부적절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허권과 특허권자의 침해 문제제기 능력을 제한해왔다고 우려함
- 이 서신은 법원이 Microsoft社의 특허무효 입증 실패 판결을 번복하는 것을 크게 우려함
* Microsoft社와 i4i社의 소송은 2007년에 i4i社가 XML 코드 관련 특허를 MS word에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Microsoft社를 기소하여 시작되었으며, 이에 Microsoft社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었으나, 11월 29일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문제가 됨
◯ 서신에서는 기존의 판결을 번복시킨다면, 수많은 미국 특허의 유효성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며 장기적인 투자 지원 수익과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함
- 이 서신은 특허가 소규모 기업들에게 필요한 투자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이노베이션이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기회를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언급함
◯ BIO는 기업이 특허의 힘과 유효성을 신뢰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라이선싱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만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특허출원은 1952년 특허법이 제정되기 오래 전부터 국가 기관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왔으므로 특허에 대한 문제제기는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강력한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함
- 법원이 낮은 증거기준을 근거로 특허 유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허용할 경우, 특허를 믿고 이루어지는 대규모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며 특허 출원인들과 소송 당사자들의 태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임
- 또한 혁신적인 산업 부문의 투자와 제품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Bayh-Dole 법에 따른 대학 과학연구의 상용화와 같은 민·관 기술이전에 악영향을 줄 것임
* BIO 서신 내용
http://patentdocs.typepad.com/files/171-innovators-re.-microsoft-v.-i4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