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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케다약품공업社, 당뇨병치료제 「액토스」에 관한 특허침해소송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다케다약품공업社
통권  2010-5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22

〇 12월 22일, 일본 다케다(武田)약품공업社는 주력제품인 당뇨병치료제 「액토스(Actos)」에 대해 미국에서 진행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제네릭제약사 두 곳과 추가적으로 화해했다고 발표함
  - 이로서 다케다약품공업社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11개 기업 중 9개 기업과는 화해함
  - 2011년에 특허가 만료되는 「액토스」의 제네릭의약품 발매는 2012년 8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
   * 액토스는 미국에서 연간 3,000억 엔 전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다케다약품공업社의 주력상품 중 하나임

〇 미국에서는 특허가 만료되면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의약품에게 시장을 빼앗겨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허만료 대책이 시급함

〇 이번 화해 성립에 따라 다케다약품공업社는 「액토스」의 유효성분을 사용한 배합제로 만든 제네릭의약품을 인정하는 대신에 제네릭의약품 발매를 2012년 8월 이후로 연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