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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리사회, 오이타 사무소 신설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oita-press.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변리사회
통권  2010-5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24

〇 12월 24일, 일본 변리사회는 2011년 1월 중 오이타(大分)시에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오이타현은 특허나 상표 등록 절차를 대행하는 변리사 사무소가 생기면 기업의 신청 절차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취지에서 변리사회와 공동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실현함

〇 신설 사무소에는 변리사 1명이 상주할 예정이며, 특허청에서의 특허등록 등의 절차를 대행하거나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것임

〇 현재 오이타현 내에는 변리사가 1명 밖에 없어 인력 부족으로 인해 도쿄(東京)나 후쿠오카(福岡) 소재의 사무소에 실무를 의뢰해야 하는 불편 등 많은 문제가 있음

〇 오이타현 공업진흥과는 기업 자산으로서 지식재산의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의 편의성을 높여 기업 경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