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24일, 중국지식산권망(中国知识产权网)은 최근 베이징(北京)시 제2중급인민법원 1심에서 중국국영석유회사(CNPC) 산하 기업에게 특허권 침해로 300만 위안의 배상금을 판결한 사실을 공개함
- 법원은 CNPC의 톈진다샹석유공정건설사(天津大港油田集團工程建設有限責任公司) 산하 중국석유파이프라인엔지니어링공사(CPPE)에게 문제가 된 「수하(水下) 건축 구조재 및 구조재에 사용된 수하 건축물 건축방법」의 특허권 침해를 중단하고 권리자인 베이징하이통투공정기술社(北京海通途工程技術有限公司)에게 300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함
〇 2005년 하이통투社는 천쩌(陳澤)社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특허권의 독점실시권을 획득함
- 2007년 CNPC와 특허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CNPC의 내부적 사정으로 최종 계약 체결이 무산됨
- 이후 하이통투社는 CPPE가 설계․건설하는 다샹청하이(大港埕海) 해상유전건설에서 위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지함
- 이에 하이통투社는 특허권 침해로 CNPC를 고소하고 60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 보상을 요구함
〇 천쩌社는 해당 특허를 사용하여 유전 건설비용을 기존 2~3억 위안에서 1억 위안 정도로 줄일 수 있고, 근해일 경우 건설비용을 더욱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600만 위안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함
〇 법원은 배상금으로 300만 위안을 산정함
- 구체적 배상금에 관해 하이통투社가 다른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전체 건설비, 이윤 등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 자체적으로 권리침해 행위의 성질, 정도, 하이통투社가 다른 업체와 계약한 금액을 참고하여 300만 위안으로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