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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심사청구료 납부 연기 제도 연장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5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24

〇 12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심사청구료 납부 연기 제도를 2012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
  - 이는 경기침체와 실업률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당초 예정보다 1년을 더 연장함

〇 원래 심사청구료는 출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JPO는 경기의 영향을 받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금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긴급 조치로서 심사청구료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기존에는 2009년 4월 1일부터 2년 동안 출원된 심사청구를 대상으로 청구서 제출일부터 1년 내로 한정하여 적용하였음

〇 한편, 이 제도는 조기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와 국제 조사 수수료의 일부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음


* 심사청구료 납부 연기 제도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shinsa_kurinnob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