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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공상업연합회, 해외진출에 관한 간담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전국공상업연합회
통권  2010-5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24

〇 12월 22일, 중국 전국공상업연합회(全国工商业联合会)는 중국 민영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함

〇 상무부의 양한후이(楊翰輝) 처장은 중미 지식재산권 문제에 있어 위안화 절상 문제보다 아젠다 문제가 더 크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2009년까지 미국의 관세법 제337조와 관련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중국에 대하여 총 96건의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는 같은 기간 ITC가 제337조와 관련하여 조사한 전체 건수의 약 14%를 차지함
  - 2010년 이 수치는 더욱 증가했으며 앞으로 5년간 실시될 중국의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 문제가 더욱 많아질 것임
  - 상무부 등 관련부처에서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야하며 이에 따라 정부적 차원의 지원 방법을 연구 토론할 것임

〇 통링(通领)社 천무성(陳木勝) 회장은 제337조에 의한 조사 비용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초래한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제337조 조사를 비롯한 해외 소송과 관련하여 이미 1,080만 달러의 소송비용이 지출되었으며,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〇 중국전기상품 수출입상회 법률부(中国机电产品进出口商会法律部)의 류펑쉬(刘鹏旭)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제337조와 같은 무역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민영기업들의 해외 특허권 유지에 관한 효과적 방법을 모색하고 특허 연맹을 결성하는 등 기업의 능력을 강화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