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27일,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SARVH)와 Toshiba社 간의 소송에서 “기기는 보상금 대상으로 인정되지만 기업의 협력 의무는 법적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는다”며, SARV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 이번 소송은 SARVH가 Toshiba社를 상대로 디지털방송전용 녹화기기에 관한 사적녹화보상금의 지불을 요구한 것임
〇 사적녹음․녹화보상금 제도는 디지털 방식을 통한 사적 녹음․녹화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보상금을 징수하고 저작권자에게 이를 환원하는 제도임
- 지불하는 사람은 소비자이지만 기업도 기기에 보상금을 추가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징수에 협력하고 있음
* 녹화보상금의 경우 기업 측에서 SARVH에 지불을 하는 구조임
〇 사적녹음․녹화보상금 제도에 대해, 기업 측은 무료 디지털방송의 경우 저작권보호기술로 복제가 통제되고 있으므로 디지털방송전용 녹화기기는 보상금 제도의 대상 기기가 아니라고 주장함
- 그러나 권리자 단체 등은 대상 기기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2009년 5월, 블루레이디스크(BD) 레코더를 보상금 대상에 추가하는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에도 디지털방송전용 녹화기기가 출시되거나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 양측의 의견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음
〇 이번 소송에서 Toshiba社는 아날로그 튜너가 탑재되지 않은 디지털방송전용 녹화기기에 대해 “보상금 과금 대상 기기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 2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기기의 가격에 보상금을 추가하지 않음
- 이에 지난 11월, SARVH는 Toshiba社가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소를 제기함
* 2010년 5월부터 디지털방송전용 녹화기기를 판매하기 시작한 파나소닉 등도 Toshiba社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
〇 도쿄 지방법원은 디지털방송전용 녹화기기 역시 저작권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상금 징수 대상의 특정 기기라고 인정했지만, 보상금의 징수 및 지불에 관한 기업의 협력 의무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는 추상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며 SARVH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