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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KENWOOD社, 중국 인터폰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승소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kenwood.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KENWOOD社
통권  2011-0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29

〇 12월 28일, 일본 KENWOOD社는 중국 기업을 상대로 중국 광둥(広東)성 중급 인민법원에 제소한 「KENWOOD」상표침해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함

〇 2009년 12월, KENWOOD社는 다량진(大良金)社가 판매하고 있던 인터폰 제품 「KENWEI」 로고가 자사의 「KENWOOD」 로고 디자인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이에 제품을 제조한 회사에 대해서는 「KENWEI」 로고의 사용중지 및 배상금 50만 위안(약 624만 엔)을 요구하였고, 판매 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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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0년 9월에 있었던 제1심 판결에서 KENWOOD社가 승소함
  - 법원은 제조회사에 대해 「KENWEI」 로고 사용을 즉시 정지하고 30만 위안(약 374만 엔)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과 판매회사에 대해서는 「KENWEI」 로고가 부착된 인터폰 제품 판매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함

〇 제조회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하여 중급 인민법원에서도 「제1심 판결 유지」라는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