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글로벌 시대에서 상표가 가지는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지식․정보사회로의 이동으로 인해 무형자산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요소가 토지, 자원 등에서 기술, 정보 등 지식분야로 변화되면서 기업 가치 중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S&P 500대 기업의 경우, 기술, 상표(브랜드) 등 무형자산의 시장가치는 1980년 10%에서 2000년 80%로 급성장하면서 유형자산가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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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속에서 제품 차별화의 수단인 상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의 기업 간 경쟁은 상품을 얼마나 값싸게 공급하느냐의 문제였다면,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소비자의 감성, 문화 등을 반영한 상표로 자신의 제품을 어떻게 차별화 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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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상표제도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및 통신기술의 발전은 시장거래․관행을 변화시켜 새로운 유형의 거래형태가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상표사용 및 침해에 대응되는 보호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상표의 유형, 상표의 사용 및 상표권 침해의 태양이 다양화되어 현행 상표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표의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수요자와 소통하는 수단인 상표의 유형 및 형식이 기존의 시각적인 것에서 비시각적인 것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모통신회사의 T광고음 등은 소리만으로 소비자들이 특정기업과 상품을 연상하므로(상표의 본질적 기능 수행) 상표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 가치가 있는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창출 및 관리전략 수립이 가능토록 하여 파워브랜드 창출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상표 사용에 있어, 상표의 사용 공간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현행 상표사용에 대한 정의 규정은(기본적으로 off-line에서의 사용을 전제로 규정) 현실의 다양한 형태를 규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경우, 스폰서 링크 등의 경우 상표적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표권 침해의 문제에서 오픈마켓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 등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거래 확대 및 기회의 제공이라는 편익과 상표권자의 보호 법익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국제사회에서 상표 3극 체제가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참여한 상표 5극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선진국인 미국, EU, 일본을 상표 3극 체제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국제적으로 통일화되는 상표제도의 규칙을 만드는 핵심국가입니다.
따라서 상표 선진 3국 체제를 5국 체제로의 확대 개편한다는 것은 상표 선진 3국과의 상표분야 협력사업 추진으로 현행 3국 체제를 5국 체제로 확대 발전하게 되며, 지정상품․서비스 분류 목록의 상호 교환, 공통 통계지표 개발 등 협력사업에 대한 협력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우리의 강점인 정보화사업) 발굴로 진정한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연례회의에서 한국의 정규 멤버 가입을 위해 2011년 5월 중간회의 의제로 상정하고 2011년 말 정기 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심사품질 향상 및 제도 개선 등 그 간 활동과 성과를 3개청에 적극 홍보하여 한국의 상표 분야가 상표 선진 3국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여 공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공감대를 확산하여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Q4. 2007년까지 국내 상표출원의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있다가 2008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특허청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국내 상표출원의 처리기간이 2005년 이후 계속된 심사인력의 감소와 이로 인한 심사처리건수의 누적으로 2007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정책지원부서로 정원을 조정하여 심사관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심사처리기간은 연말 기준임(2011년부터 연평균 기준으로 전환)
* 현재 추세 유지시 12월 말 기준 올해 목표치인 11개월 이내 전망
심사관 증원계획에 따른 인력확보 외에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 세분화 등을 통한 심사의 효율화, 물량 조정 등의 자체노력을 통해 순차적으로 심사처리기간 단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심사처리기간을 2015년까지 연평균 6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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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현행 상표법의 현황은 어떠하며, 개선할 점이 있다면 앞으로 특허청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행 상표법은 FTA 이행법률안의 국회계류로 체계적인 개정작업 곤란한 상황이며, 과다한 특허법의 준용과 잦은 개정(제정 후 25차례)으로 일관성 및 체계성 미흡하고, 표지의 일반법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FTA 이행법률안의 우선적 국회 통과(‘1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TA 이행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FTA 이행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향후 제도 개선사항 및 상표법 자체의 개정수요에 따른 개정작업을 체계적 추진할 계획입니다.
FTA 대응관련 국내 제도 개선 및 하위법령 개정(‘11)에서, 냄새․소리상표 등 비전형 상표가 시장에서 생성되고 실제로 사용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상표의 품질 보증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여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증명표장을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허법과 달리 법리적 기초가 상이함에도 특허법 74개의 조문을 상표법에 준용함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상표법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법규이해 및 상표법 독자법체계의 발전을 위해 특허법 준용규정을 상표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의 내재적 논리에 따른 전면 개정을 2012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잦은 부분 개정으로 개정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