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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캐릭터디자인의 보호 현황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0-5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28
◯ 특허청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공동선정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캐릭터 100」의 부문별 상위 10개 캐릭터의 지식재산권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표권과 디자인권 등록현황이 각각 45%,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캐릭터의 디자인등록이 이같이 저조한 이유는 현행 디자인보호법이 캐릭터, 그래픽 심볼 등을 디자인의 등록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