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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임업국, 임목 묘종 지식재산권 보호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임업국
통권  2011-01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12-31

〇 12월 31일, 중국 국가임업국(国家林业局)은 임목 묘종의 복제 및 증명서나 상표 없이 묘종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함
  -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품종, 특허,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를 엄중히 단속함
  - 권리자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표권, 생산 허가 위조, 품질 인증 표시 등의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함

〇 주요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임목 묘종 복제품의 생산․판매를 단속하며, 증명서나 상표(임목 종자 생산 허가증, 임목 종자 경영 허가증, 임목 종자 상표)가 없는 임목 묘종 생산․판매의 위법 행위를 조사․처리함
 - 묘종 생산 경영 질서를 정리․개선하고 임목 묘종 관리를 강화한 합법적인 종자 관리와 과학을 통한 종자 개선을 추진함.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임목 묘종 산업이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식물 신품종권 보호를 강화하여 이를 위조 또는 침해한 생산․판매 기업을 적발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 기업이 신뢰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함

〇 임목 묘종 복제품 단속은 묘종 집산지, 거래시장 등 임목 묘종 생산․판매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할 것임
  - 삼북 방호림(서북, 화북, 동북) 건설 사업, 퇴경환림(退耕還林)사업, 베이징-톈진풍사원(北京-天津风沙源)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묘종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산림 조성을 계획한 성(省)은 묘종 관리를 더욱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