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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장, 2011년 업무계획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0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1-04

〇 1월 4일, 일본 특허청(JPO) 이와이 요시유키(岩井良行) 청장은 2011년을 맞이하여 2010년 JPO의 활동 현황과 2011년의 새로운 정책을 개략적으로 발표하면서, 새해에도 여러 정책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와 지원을 당부함

〇 2010년 일본 경제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 왔지만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GDP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룩한 중국 등 신흥 국가들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 경제의 중심이 신흥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정세는 세계적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하나의 발명이 여러 국가에서 출원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또한,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사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지식재산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지식재산권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JPO는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〇 글로벌 권리 취득의 촉진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심사업무의 국제적인 워크쉐어링(Work Shareing) 및 제도의 국제적 조화, 모방품 대책 등을 추진할 것임

1. 최근 지식재산권을 전 세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국 특허청으로 중복 출원되는 특허출원 심사업무에 대한 협력과 제도의 조화를 추진하여, 전체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이에 일본은 다른 국가에서 특허 등록된 출원에 대해 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 심사를 실시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확대에 노력해 왔음
   * 그 성과로 2010년 9월까지 스페인을 포함한 총 15개 주요 특허청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함
  - 또한, 2010년 초부터는 미국․유럽 등 8개국에서 PCT의 조사 보고 결과를 PPH에 이용하는 새로운 정책인 「PCT-PPH」를 시작함
  - 올해부터는 PPH가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심사 기준이나 품질 감리 등을 통일화하는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방침임

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방품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임
  - 2010년에는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이 타결되어,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대책이 강화되었고, 모방품 피해 발생이 많은 중국과 특허청장 회의나 민관합동파견단 등을 통해 중국 지식재산제도의 정비나 집행강화 등을 요청함
   * 이에 중국은 재범자의 처벌규정 정비, 모방품 단속과 처벌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함
  - 법집행의 경우 각국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

3. 국제적인 제도 조화뿐만 아니라 이노베이션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 라이선스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의 활동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등록대항제도의 재검토
  -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허 관련 요금 재검토
  - 공동발명에서 일부 공동발명자가 특허를 등록한 경우, 다른 공동발명자가 특허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분쟁을 더욱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무효심판제도의 재검토 등

4. 인터넷의 보급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상표 이용이 확대되고 있고, 주요 국가들이 그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상표 보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임

5. 일본 전체의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활용을 지원하여 지식창조사이클을 확대할 것임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지원센터를 각 지역에 설치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상담을 일원적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임
  - 도입한지 4년이 지난 「지역단체상표제도」의 경우 지역 특산품이나 천연자원 등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을 조성, 거리 부흥에 크게 공헌하는 등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

6. JPO는 특허청의 주요업무인 심사업무도 개선해 나갈 것임
  - 2013년까지 심사 대기기간을 11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위해 임기부심사관(任期付審査官) 임용, 선행기술 조사의 확대, 전자화 등 여러 방안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심사 실현에 노력할 것임
  - 2010년 말에는 JPO의 여러 효율화 정책이 성과를 보여 특허 관련 요금을 인하하는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환원하도록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이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를 자극하여 지식창조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함
  - 또한, 인프라적 측면에서 심사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 정비도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특허청 업무․시스템 최적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