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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중소기업의 특허 관련 요금 감면제도 대상 확대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0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1-04

〇 1월 4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 등 특허 관련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의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에 대한 계획을 밝힘
  - 이는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차기 정기 국회에서 특허법 개정(안)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〇 이번 계획에서 신규 사업에 성공한 중소기업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산업 혁신 지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신생 기업의 경우 창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흑자․적자를 불문하고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〇 또한, 중소기업(다른 기업의 자회사가 아닌 경우)이 적자 결산을 한 경우 심사청구료와 특허료를 반감해주는 특례 조항도 마련하고 있음
  - 특례 조항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며, 흑자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감면 적용이 해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