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전통의약품, 보밀법에 의한 보호가 국제화 장애요소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운남백약社
통권  2011-0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1-06

〇 2010년 12월초, 중국 운남백약(云南白药)社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백약설명서 안에 백약의 7가지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보밀법(保密法) 위반인지 여부가 이슈가 됨
  - 중국은 중국전통의약품(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과 관련하여 주요 약품, 조제방법을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와 보밀국(保密局)에서 국가 기밀로 보호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이 보호하는 중국전통의약품은 1,668종이며 그 중 국가 1급보호품은 12종, 2급보호품은 1,656종임
   * 백약은 중국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중국전통의약품으로 지혈․혈액 순환․어혈(瘀血) 제거에 효과가 있으며, 윈난(云南) 지역의 것이 약효가 가장 우수하다고 함
   * 보밀법은 국가에서 문서, 보고서, 통계의 기밀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보호하는 법으로 기밀문서는 최대 30년 동안 보호됨
   * 보밀국은 일반적으로 기요보밀국(机要保密局)이라 칭하며 국가 기밀과 보안 유지를 주업무로 담당하는 부서로 정부기관들에게 「보밀법」 이행을 요구, 감독할 수 있음

〇 비밀 처방을 인정하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중국전통의약품의 성분 공개를 요구하여 국제화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은 중국전통의약품에 대해 특허법 대신 보밀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특허법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특허 출원의 경우 성분과 처방, 포제 방법 등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임

〇 또 다른 국제화의 걸림돌은 중국전통의약품이 임상실험을 거친 약품의 안전성 평가․통계가 부족하다는 것임
  - 서양 약품 경우 명확하게 약품의 성분을 파악하여 약효를 예측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많은 임상실험을 실시함. 그러나 중국전통의약품 같은 전통의약품의 경우 약효에 관한 다른 참고 사례가 없으며 정확한 임상실험 데이터도 없음
  - 중국전통의약품은 해외 기타 국가와 비교하여 복용시 주의사항 등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부족함. 임상실험 데이터를 기초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의약품 설명서에 기재할 경우,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〇 그러나 위와 관련하여 중국의약보건품수출입상회(中国医药保健品进出口商会) 류장린(劉張林)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전통의약품 제조 방법이 국가적 이익과 관련된 것이므로 국가 규정에 따라 기밀로 보호해야 함. 다만 중국전통의약품 심사제도가 엄격해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