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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해관, GUCCI 도형상표 침해물품 적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항저우해관
통권  2011-0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1-06

〇 2010년 12월 28일, 중국 항저우해관(杭州海关)에서는 GUCCI社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적발함
  - 침해물품은 핸드백으로 GUCCI라는 문자 상표는 없었지만 핸드백에 GUCCI社 특유의 G를 이용한 무늬가 사용됨

〇 항저우해관 우윈빈(吴昀赟)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GUCCI와 같은 유명한 상품의 경우 문자 이외에도 독특한 무늬나 도안들이 상표권으로 인정받고 있음
  - 중국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는 일종의 표시로서 외부적 특징의 차이에 따라 문자, 도형 상표 및 두 가지 모두 조합된 상표로 구분되어 상표법의 보호를 받음
   * 중국 상표법 제8조에서는 타인 상품과 식별된 문자, 도형, 자모(字母), 숫자, 입체적 표지, 색채조합 등과 위의 요소들이 조합된 것은 상표로 정의함. 중국과 비교하여 한국 상표법 열거항목에서는 홀로그램, 동작 등이 추가되어 있으며,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상표로 정의함

〇 GUCCI社는 해관에 지식재산권 보호실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해관보호조례(知识产权海关保护条列)」에 따라 해관에 등록 또는 신청함
  - 중국에 등록된 특허, 상표, 저작권 등에 대해서만 서면 신청서를 해관에 제출해야 해관에 지식재산권 보호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 권리자의 서면 신청서 제출이후 해관은 30일 내에 등록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하며 등록한 날로부터 10년간 유효함
  - 해관에서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단속하고 침해 의심물품은 압류 조사가 가능하며 물품 소유자와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