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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 인공지능 발명자로 불인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courts.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도쿄지방법원
통권  2024-22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5-28
∙ 2024년 5월 16일, 일본 도쿄지방법원(東京地方裁判所)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일본 특허법(特許法)에서 규정하는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출원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1)을 내림

- (배경) 2020년 스테판 탈러(Stephan Thaler)는 식품 용기 등의 발명에 대해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을 함
∙ 일본 특허청(JPO)은 발명자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 한정된다며 보정을 명령했지만 원고는 보정을 하지 않았고 JPO는 일본 특허법 제184조의5 제3항2)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원 거절결정을 내림
∙ 이에 원고는 일본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은 AI 발명을 포함하는 것이고 AI 발명에 관한 출원에서 발명자의 이름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 지적재산기본법(知的財産基本法)에서 규정하는 발명이란 인간(人間)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 및 기타 지식재산의 창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발명이란 자연인(自然人)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일본 특허법에서 발명자(発明者)의 기재와 관련해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발명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허출원인(特許出願人)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발명자의 성명이란 자연인의 성명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명자가 자연인이라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일본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발명자로서 다부스를 기재하고, 발명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JPO가 보정을 명한 후 제184조의5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원 거절결정을 내린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한편 일본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자가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위 판단은 실무상의 우려를 곧바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법 제정 당시에는 AI의 발달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입법적으로 AI 발명에 관한 검토를 진행해 조속히 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AI 발명에 관한 산업·정책적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함


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981/092981_hanrei.pdf
2) 제184조의5 제3항 특허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명한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