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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 농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공안부
통권  2011-0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1-10

〇 1월 7일, 중국 공안부(公安部)는 전국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종자, 농약, 화학비료 등 가짜농업물품을 3월 말까지 단속하기로 함

〇 공안부 류진궈(刘金国) 부부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가짜농업물품은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는 물론이고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가짜농약과 화학비료의 경우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요소가 됨
  - 가짜농업물품은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침해 금액의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에 임할 것임
  - 각 지역의 공안기관은 농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범죄 행위나 큰 피해가 예상되는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임
  - 단속을 통하여 현재까지 총 38건 적발하였으며 시가 1,483만 위안, 410톤의 가짜농업물품을 압류함

〇 중국정부에 있어 농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 농촌의 발전은 중국사회체제의 안정, 중앙정부의 정치적 생명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으로, 지난 11차 5개년(2006~2011년) 계획에서 그 중요성을 언급하며 많은 정책을 실시함. 그 중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중국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촌발전 정책이 있음
  - 농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도시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중국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농촌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