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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오픈마켓 운영자의 위조품 거래 방조에 대한 무혐의 결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서울중앙지검
통권  2011-0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1-07

〇 1월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G마켓 등 오픈마켓 3개 업체의 위조품 거래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림
  -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위조품 판매에 대한 오픈마켓의 방조 혐의는 일단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면함

〇 2009년 1월부터 외국의 유명의류 위조품이 대량으로 거래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G마켓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옴
  - 검찰은 오픈마켓 업체가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그런 사실을 알면서 광고․거래 행위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못한다고 발표함

〇 2010년 5월 2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아디다스社가 G마켓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도 G마켓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음
  - 법원은 위조품의 판매 등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지만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표권자로부터 개별적인 위조품의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받거나, 위조품이 유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경우에는 판매자가 더 이상 위조품을 판매할 수 없게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 2010년 11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eBay社를 상대로 한 Tiffany社의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위조품의 적발책임은 Tiffany社에 있다고 판시함
   * 그러나 2009년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상사법원은 eBay社에서 LVMH社의 모조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해 eBay社에 책임을 물어 약 4천만 유로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내린 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