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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지식재산집행 자문위원회 설치 명령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baristas.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백악관
통권  2011-0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2-09

◯ 2월 8일, 미국 백악관은 고위급 지식재산집행 자문위원회(Senior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Advisory Committee)와 지식재산집행 자문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Advisory Committee)를 설치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
  - 이 2가지의 자문위원회는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에 자문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을 위한 자원조직 우선법(PRO-IP법)」에 따라 IPEC가 2010년 6월 발표한 공동전략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됨
   * PRO-IP법은 IPEC를 통해 연방 정부의 저작권, 특허, 상표,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보호 자원을 조정하며,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지역법 집행당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도용 범죄 수사를 강화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음

◯ 고위급 지식재산집행 자문위원회는 국무부와 재무부, 법무부, 농업부, 상무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예산관리국, 무역대표부의 장관급 관리들로 구성됨

◯ 지식재산집행 자문위원회는 예산관리국, 법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 지식재산권 위조 및 침해 문제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부서나 기관에 있는 자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