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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미국 주요 IP 이슈
구분  미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Intellectual Property Watch
통권  2011-0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1-14


IP경제분석팀 연구원
이인혜



◯ 지식재산권의 최대 시장인 미국의 2010년 주요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IP전문 웹사이트인 「Intellectual Property Watch」에서는 2010년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포스트 제목 25개를 선정하였다.
  - 주요 25개 목록의 주요 키워드는 ACTA,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소송, 생명공학 특허, 지식재산권 집행, TRIPS 등이다.

* 「Intellectual Property Watch」의 25개의 주요 이슈 목록
http://www.ip-watch.org/weblog/2010/12/30/top-ip-watch-stories-of-2010-copyright-fights-acta-medicines-access

◯ 2010년 상반기에는 특허개혁법안에 대한 논의들과 ACTA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갈등, 의약품 특허기간 만료, 대법원의 Bilski 판결 등이 소개되었고, 하반기에는 ACTA의 타결과 Bilski 판결에 대한 임시지침 등이 이슈가 되었다. 기술기업들의 특허침해 소송이나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타 국가 간의 협력협정, 양해각서(MOU) 체결은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1. ACTA
  - ACTA(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가장 활발히 논의가 되었다. 기존의 WTO/TRIPS 협정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마련해주었다면, ACTA는 이에 대한 집행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2008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차 협상을 필두로 하여 2010년 9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11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협정문이 타결되었다. ACTA는 공식 협상 이전에도 2005년 G8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때 역시 ‘집행’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논지였다. ACTA 협정문은 공식 타결 이후, 2010년 11월 30일~12월 3일까지 호주에서 법률검토 회의를 거쳐 최종 협정문이 마련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 ACTA 최종 협정문
http://www.mofat.go.kr/economic/multiplenormal/many/index.jsp

  - ACTA 협정문은 총 6장으로, 제1장 - 최종조항 및 정의, 제2장 - 지재권 집행 관련 법적체계, 제3장 - 집행관행, 제4장 - 국제협력, 제5장 - 제도적 장치, 제6장 - 최종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2장은 일반적 의무, 민사집행, 국경조치, 형사집행,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재권 집행의 5가지 섹션으로 분류되어 있다.
  - 이러한 ACTA가 타결되기까지 EU와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갈등을 겪기도 했으며, 공식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된 데에 NGO의 비판도 존재하였다.

2. 의약특허 존속기간 만료
  -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경우, 동일한 주성분 함량 및 제형으로 만들어진 제네릭 의약품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80년대에 등록된 의약품들의 특허 존속기간 만료가 2010년부터 시작되어 대형 제약사들이 이에 대한 입장이나 대책 방안 등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Eli Lilly社의 경우, 특허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인수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 2010년 4월, 미국 제약산업 전문 리서치 그룹인 IMS Health社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권 만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약품 시장은 2014년까지 3~6%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향후 2년간 세계 10대 매출 의약품 중 6개 의약품이 제네릭 의약품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 그러나 9월에는 Moody's社가 특허기간 만료에 따라 제약산업의 신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안감 상승의 상황 속에서 제네릭과 관련된 이슈는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가 집중되어 있는 2010년부터 향후 약 3~4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Bilski 판결
  - 2010년 6월 28일, 미국 대법원에서 BM특허에 대한 Bilski 판결이 내려졌다. Bilski 판결은 2008년 10월에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며, 당시 다수의견은 기존에 State Street Bank 판결에서 기준으로 정립하고 있던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체를 가진 결과(useful, concrete and tangible result)’에서 ‘장치 또는 변형 테스트(machne or transformation test)’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CAFC의 판결에서와 같이 ‘장치 또는 변형 테스트’로 판단해야 한다는 데 논지를 같이 하며, 이 테스트가 특허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나 유일한 결정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Bilski 판결은 USPTO의 특허거절결정에 불복한 Bernard Bilski가 USPTO의 Kappos 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며, 에너지 소비의 위험을 관리하는 비즈니스 방법이 주요한 특허 내용이었다.
  - 이 사건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요건에 대해 기준을 정립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의해 USPTO는 7월 27일 동조의 특허성 판단을 돕기 위한 임시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임시지침에서는 특허성을 판단하는 요소에 대해서 ‘장치 또는 변형 테스트’의 실행단계와 자연법 적용 단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특허성에 반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을 방법(processes), 장치(machines), 제조물(manufactures), 물질의 조성(compositions of matter)이라 규정하고 있다.

* Bilski v. Kappos 대법원 판결문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09pdf/08-964.pdf

* Bilski v. Kappos 판결에 따른 USPTO의 임시지침
http://www.uspto.gov/patents/law/exam/bilski_guidance_27jul2010.pdf

4. 특허침해 소송
  -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의 보급률 급증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제조사·판매사 등의 특허침해 소송도 급증하였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소송도 다수 존재하였다. 
  - 가장 많이 이슈가 되었던 그룹은 Microsoft社로, VirnetX社와 VPN 관련 소송에서부터 i4i社, RIM社, Salesforce社 등과도 분쟁이 있었다. 또한 미국 비즈니스 전문지 「International Business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