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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공동연구에서의 「새치기 특허」 관련 특허법 개정안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sahi.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0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1-11

〇 1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공동연구에 참여한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를 제외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새치기(抜け駆け) 특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정기 국회에 특허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 이번 개정안은 「새치기 특허」에 대한 특허권 이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다른 연구자 등이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연구에 있어 연구자들이 서로 의심하지 않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기업이나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새치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많았던 점을 반영하여 개정을 결정함

〇 현행법에서도 「새치기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를 무효로 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지만 다른 연구자 측이 동일한 내용의 특허를 취득하려면 해당 특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 즉, 「새치기 특허」의 출원이 6개월 경과된 후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특허를 무효로 할 수는 있지만 특허권은 획득할 수 없음

〇 공동연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그 성과에 대해 공동으로 특허출원하는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연구과정에서 「누구의 발상에 의한 발명인가?」, 「연구에 얼마나 참여했는가?」 등의 문제로 인해, 일부 연구자는 공동연구 도중에 해당 성과를 몰래 특허출원하는 일이 발생함
  - 또한 공동연구에 참가한 연구자가 각각 독자적으로 유사한 기술을 완성한 경우, 일부 연구자가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아닌 독자적인 발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출원하는 사례도 있음

〇 2009년 특허출원건수가 많은 일본의 3,000개 기업․대학 등을 대상으로 JPO가 조사한 결과, 응답한 912개 단체 가운데 95%가 공동연구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40%가 이러한 「새치기 특허」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