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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Astrazeneca社 등, 한국 한미약품 등을 특허침해로 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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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patentdoc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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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Astrazeneca社 |
| 통권 | 2011-07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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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9일, 스웨덴 제약사 Astrazeneca社 등은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한국 한미약품 등을 제소함 ◯ Astrazeneca社는 한미약품이 자사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Nexium?의 제네릭 버전(esomeprazole)을 생산하기 위한 신약승인절차에서 1988년 2월에 등록된 혼합물에 관한 미국 특허(No. 5,714,504)와 1992년 3월에 등록된 위산 관련 질병의 치료법 및 오메프라졸의 거울상이성체 투약법에 대한 미국 특허(No. 5,877,192)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 이번 소송은 Astrazeneca社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의해 제소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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