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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Astrazeneca社 등, 한국 한미약품 등을 특허침해로 제소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Astrazeneca社
통권  2011-0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2-13

◯ 2월 9일, 스웨덴 제약사 Astrazeneca社 등은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한국 한미약품 등을 제소함
  - 원고는 Astrazeneca社, Aktiebolaget Hassle社, Astrazeneca LP社, KBI社, KBI-E社임
   * 이 중 Astrazeneca社, Aktiebolaget Hassle社, Astrazeneca LP社의 경우 Astrazeneca 제약사의 계열사이고, KBI社, KBI-E社는 미국에서 동 특허의 소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지니고 있는 제약사임
  - 동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들은 공동으로 한미약품 계열사(한미 미국법인, 한미약품, 한미정밀화학, 한미홀딩스)를 제소함


◯ Astrazeneca社는 한미약품이 자사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Nexium?의 제네릭 버전(esomeprazole)을 생산하기 위한 신약승인절차에서 1988년 2월에 등록된 혼합물에 관한 미국 특허(No. 5,714,504)와 1992년 3월에 등록된 위산 관련 질병의 치료법 및 오메프라졸의 거울상이성체 투약법에 대한 미국 특허(No. 5,877,192)를 침해했다고 주장함


◯ 이번 소송은 Astrazeneca社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의해 제소한 것임
   *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제네릭 제약사가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신약을 개발한 경우에 이를 허가받는 제도를 말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함

* Astrazeneca社 등의 제소내용
http://patentdocs.typepad.com/files/az-v-hanm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