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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특허대리 조례」 수정초안에 관한 공개 의견 수렴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무원
통권  2011-0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2-12

◯ 2월 11일, 중국 국무원은 「특허대리 조례(专利代理条例)」(이하 조례) 수정초안에 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로 함
  - 중국정부법제정보망(中国政府法制信息网),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현행 조례는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특허법 개정 등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
  - 특허대리기관의 중개 서비스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국무원에서 실시하는 중개기관 개혁의도와 맞지 않음
  - 특허대리기관과 특허대리인 등의 자격부여 조건과 과정이 명확하지 않음
  - 특허대리기관과 특허대리인의 행위규범이 엄격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특허대리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 유지가 어려움

◯ 조례 수정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대리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 행정관리부처의 관리권한 및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의 성격․직책 등을 명확히 규정함
  - 특허대리 시장에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특허대리인 자격시험지원 조건을 수정함
  - 특허 대리인 명칭을 수정하여 특허대리인(专利代理人)을 특허대리사(专利代理师)로 변경하고 이와 함께 특허 대리인 자격증의 취득․취소, 허가증의 발급 및 변경 등의 과정을 수정함
  - 특허대리기관 설립절차의 심사․비준과 특허대리기관의 조합원 혹은 주주의 조건을 엄격하게 관리함
  - 특허대리서비스 업무 범위를 특허소송대리 관련 업무까지 추가할 것을 건의함
  - 불법적 특허대리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 처벌 조치를 마련함

*「특허대리 조례(专利代理条例)」수정초안
http://www.gov.cn/gzdt/2011-02/12/content_180197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