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3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2011 특허개혁법안(Patent Reform Act of 2011, S.23)을 통과시킴
- 이 법안은 찬성 15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법사위원회를 통과함
- 표결 전에 2011 특허개혁법안에 포함될 여러 건의 수정 내용이 채택되었으며, 법사위원회 의원들은 수정 내용이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힘
◯ 법사위원회 Jon Kyl 의원은 먼저 기존 절차가 신속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결정계 심사(ex partes review) 방식에서 당사자계 심사(inter partes post-grant review) 방식으로 수정하여 양측 당사자들이 특허청에 각각의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검토 요청자 주장의 적합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함
- 또한 특허 허여 후 심사를 실시하는 기준이 현재의 「특허성에 대한 실질적인 의문」 에서 「논리적인 무효 가능성」 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함. Kyl 의원은 이 기준을 특허권자와 문제 제기자 모두에게 공정한 것이라 평가하였으며, 심사 요청의 95%를 승인함으로써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자원을 낭비하는 결정계 심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함
- 또한 Kyl 의원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영업방법 특허 결정 방식을 두고 다른 국가의 특허제도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중요한 오류라 지적하며, USPTO에 영업방법 특허를 무효화하는 임시절차를 마련하여 소송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함
◯ Charles Schumer 의원은 영업방법 특허는 다른 특허에 비해 30배나 많은 소송이 제기되어 USPTO에서 효과적인 절차를 만들어 영업방법 특허의 무효를 신속하게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영업방법 특허 문제를 다룬 조항이 없는 2011 특허개혁법안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 한편, Chuck Grassley 의원이 제안한 세금전략 방법특허를 금지하는 내용이 구두 표결을 통과함
- Grassley 의원은 많은 회계사들이 세금전략에 관한 특허권자들에 의해 제소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납세자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시하였다고 설명함
◯ 개정안이 반영된 2011 특허개혁법안은 상원의 심사를 준비 중이며, 하원에서는 아직 특허개혁법안이 제안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