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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Uniloc社 v. Microsoft社 사건에서 「25% rule」 부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chizai.nikkeibp.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2011-0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2-11

〇 1월 4일, 미국 Uniloc社와 Microsoft社의 특허소송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원심판결을 깨고 Uniloc社의 승소 판결을 내림
  - Uniloc社가 보유한 문제의 미국특허 5,490,216호는 “Antipiracy" 및 “Software Activation”에 관한 원천기술로, 특별한 키값을 포함한 소프트웨어가 배포된 후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액티베이트(activate)되도록 하는 기술임

〇 2003년 9월, Uniloc社는 Microsoft社가 자사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롱아일랜드州 지방법원에 제소함
  - 2009년 4월, 배심원들은 Microsoft社의 고의적인 침해를 인정하는 평결을 내리고 388만 달러의 배상액을 판정함. 그러나 같은 해 9월, William Smith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깨고 Microsoft社에 승소 판결을 내림
   * Smith 판사는 사안에 대해 배심원의 이해가 부족하였고, 증거가 불충분하였다고 판결함
  - CAFC는 Microsoft社가 Uniloc社의 특허를 침해한 점은 인정하나, 고의성을 부정함. 이에 손해액에 대한 새로운 공판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함

〇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CAFC가 특허침해소송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으로 자주 사용되는 「25% rule」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임
  - 「25% rule」은 제품의 기술적 가치가 그 제품에 기대되는 이익의 25%로 결정하는 기준으로, 합리적인 로열티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음
  - 그러나 「25% rule」은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 수백 수천 개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함

〇 현재 Uniloc社는 Adobe社, Symantec社 등 총 73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5개 기업과는 합의를 함
  - Microsoft社는 Uniloc社를 전형적인 특허괴물로 판단하고 있음

* 롱아일랜드州 지방법원 판결
http://docs.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rhode-island/ridce/1:2003cv00440/4770/412/
*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http://www.cafc.uscourts.gov/images/stories/opinions-orders/10-103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