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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Square Enix社, 프랑스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 판매업자에 승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inside-games.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Square Enix社
통권  2011-0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2-14

〇 2월 14일, 일본 Square Enix社는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에서 자사의 해적판 상품을 수입․판매한 SAKURA社에 대한 수입․판매의 금지 및 8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함

〇 SAKURA社는 「KONCI」라는 이름으로 파리 시내에 점포를 개장하여 「Final Fantasy」, 「FULLMETAL ALCHEMIST(강철의 연금술사)」의 상표권 및 저작권을 무단 사용한 해적판 상품을 판매함.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유럽 전역에 해적판 상품을 판매함
  - 이에 Square Enix社는 2009년 5월 28일 자사의 게임 및 애니메이션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SAKURA社를 파리지방법원에 제소함

〇 Square Enix社의 법무․지식재산부는 이번 판결에 의해 프랑스에서 해적판 상품의 수입․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이 인정되어, 해적판 상품 판매가 적법한 영업 행위가 아님이 명백해졌다고 발표함
  - 또한, 향후에도 자사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 대응을 강경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