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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인도와의 경제협력협정 산업재산권 관련 규정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1-07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2-16

〇 2월 16일, 일본은 인도와의 경제협력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체결하였고, 이에 일본 특허청(JPO)은 협정에서의 산업재산권 관련 규정을 발표함
  * 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목표로 하는 국가간 경제협력 방식으로, 관세 철폐․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함. 일본에서는 経済連携協定(경제연휴협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〇 산업재산권 분야의 규정은 「제9장 지식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절차 사항의 간소화
  (1) 우선권 증명서의 번역 인증의 원칙 금지(제103조 제2항)
  - 번역의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문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번역문에 대한 인증 요구를 금지함
  (2) 출원일 인정 조건의 완화(제103조 제3항)
  - 출원일 인정을 위한 조건으로서 출원과 동시에 위임장 제출 요구를 금지함


 2. TRIPS 협정의 보호 수준을 넘는 지식재산권 보호
  (1) 특허심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SW)을 포함한 발명의 특허 보호 가능성 확보(제105조 제1항)
  -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른 것(HW)에 포함된다는 이유에만 의거하여 해당 특허출원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발명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 취지를 명확히 함
  (2) 특허심사에서의 거절이유 통지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 확보(제105조 제2항)
  - 특허출원 거절 결정의 경우,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거절의 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
  (3) 특허권자가 청구범위의 정정을 요구하는 기회의 확보(제105조 제3항)
  - 특허권자가 청구범위의 축소를 목적으로 명세서 정정 청구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
  (4) 주지성 있는 상표의 보호(제106조 제1항)
  - 상표가 「일본 또는 인도에서 널리 인지되고 있는 경우」 또는 「양국에서 널리 인지되고 있는 경우」에 체결국은 해당 상표의 주지성을 인정하고, 일정 요건 하에 해당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함
  (5) 상표의 조기 심사 (제106조 제2항)
  - 상표 출원인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요청을 고려하여 우선 심사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