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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전제품협회, 온라인침해방지법안에 대해 수정 요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i2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가전제품협회
통권  2011-0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2-20

◯ 2월 20일, 미국 가전제품협회(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CEA)는 상원 법사위원회가 제출한 온라인침해방지법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함
  - CEA는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저자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동시에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균형을 이룬 지식재산권법을 지지한다고 밝힘


◯ 한편, CEA는 상원이 제출한 법안(S.3804)인 온라인침해방지법안(Combating Online Infringement and Counterfeits Act, COICA)의 일부 조항은 합법적인 제조사와 소매업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함
  - CEA는 이 법안의 대상 범위가 위조상품이나 콘텐츠의 교역에 참여하는 해외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본래의 목적보다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침해를 조장하는 모든 사이트를 단속 대상으로 삼을 경우 실질적으로 침해 목적이 없는 기술 상품을 보호하는 미국 대법원의 Betamax 판결과 상반될 수 있다고 주장함
   * 1984년 Betamax 판결(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에서는 가정용 비디오녹화기기 제조사들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부여받지 않게 된 바 있음
   * 예를 들어 합법적인 가전제품 판매사이트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이용될 수 있는 프린터나 컴퓨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압류대상이 될 수 있음
  - 이 법안의 의도는 합법적인 상거래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 작성된 내용은 과도한 조치를 야기할 수 있음


◯ CEA는 가전제품업계가 지식재산권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시장의 위조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다고 전함
  - 또한 법사위원회의 COICA를 수정하여 합법적으로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부당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