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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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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취득비용 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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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an.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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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특허청 |
| 통권 | 2011-09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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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변리사회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특허를 취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기준 마련을 위한 가격을 조사한다고 발표함
- 4월에 각 지역마다 신설하는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에 중소기업이 상담을 신청할 때 변리사에 의뢰하는 데 소요되는 표준비용을 명시하여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올해에는 전국의 사례를 모아 요금 실태를 파악하고, 2012년 이후에는 지역별로 등록한 변리사와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임 *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각 지역마다 중소기업 진흥기관 등에 위탁을 하여 운영을 시작할 것임 〇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는 무료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로 특허권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상담함 - 그 후의 단계에서 변리사에게 특허출원을 의뢰하는 경우에 대한 표준비용을 공개하여 출원 여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변리사회도 표준비용 설정에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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