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리셉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인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지식재산고등법원
통권  2011-0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2-24

〇 2월 23일, 일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Eisai社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리셉트(aricept)」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〇 「아리셉트(일반명 도네페질 염산염)」는 초․중기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한 의약품으로 승인되어 있지만, Eisai社는 2007년 8월에 말기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에 대한 추가 승인을 받음
  - Eisai社는 이 승인에 근거하여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하였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13년 6월 22일까지 연장됨
  - 사와이社 등 8개 제네릭 제약사는 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일본 특허청(JPO)은 「아리셉트」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유지한다는 심결을 내림

〇 이에 불복한 8개 제네릭 제약사는 2009년 12월 지식재산고등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함
  - 제네릭 제약사들은 「초․중기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말기의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질환」이라고 하여 심결의 취소를 요구함

〇 지식재산고등법원의 시오즈키 슈헤이(塩月秀平) 재판장은 대상 질환과 약리작용이 동일하여도 보다 중증인 질환의 유효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해 별도의 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존속기간 연장 등록이 인정된다고 판결함

* 판결문
http://www.courts.go.jp/hanrei/pdf/201102231144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