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수년 동안 캐나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형사처벌 부분은 약한 것으로 인식되어 옴. 하지만 소비재안전법(Consumer Products Safety Act)의 통과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인터넷조약(WCT, WPPT)들을 적용한 캐나다 저작권법의 개정 고려 등 최근의 입법활동을 통해 지식재산권 집행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캐나다는 2010년 12월 타결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에 가입하고 이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관 집행 및 상표문제 입법처리에 동의함
1. 최근 입법 활동
◯ 의회와 정부는 캠코더를 이용한 극장 내 영화 저작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형법을 개정하였고, 형법의 범죄조항에 저작권 범죄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등 지식재산권 범죄를 다루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함
◯ 최근 소비재안전에 관한 법(Act Respecting the Safety of Consumer Products, Bill C-36)이 통과되어 공포 전임
- C-36 법안은 보건 또는 안전상의 위험, 안전 인증․표준․규정의 준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소비재의 포장이나 라벨 부착을 명시적으로 금지함. 또한 인증마크(CSA, UL 등)의 무허가 사용을 금지하며,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저품질의 제품에 브랜드를 무허가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함
- C-36 법안은 행정조치 및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나 제품을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포장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및 벌금형이 부과됨
◯ 현재 캐나다 의회에 제기된 다른 위조 및 불법복제 관련 법안으로는 저작권법 개정법안(Act to Amend the Copyright Act, C-32)이 있음
- C-32 법안은 WIPO의 인터넷 조약인 WCT와 WPPT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회의 3번째 시도로, 현재 특별입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임
- C-32 법안에서 지식재산권 범죄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분은 기술적 보호조치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에 관한 부분임.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장치 및 서비스를 금지하는 다소 강력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 현행 규정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에 대한 책임을 “침해를 목적으로 설계된 서비스”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침해를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주로 이용되는 서비스”로 수정함
- 또한 이 법안은 ISP가 저작권자로부터 침해 통지를 받아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통지 체계를 마련함
◯ 2010년 12월 3일, 최종 타결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에 캐나다도 합의하였으며, 이에 캐나다는 국경조치와 위조 및 침해품의 수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련 형법의 일부를 개정해야 함
- ACTA 협정은 세관 당국에 자의적으로 침해의심품의 통과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보유자에 대한 정보 제공, 압류 상품의 처분 등 국경 단속의 최소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 이 협정은 기술적 보호조치와 디지털 권리 관리 정보 등도 포함하고 있음
2. 형사집행
◯ 캐나다는 상표위조(형법 제406조~제412조)와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제42조)에 관련 형벌규정을 두고 있음. 형법은 전국의 법률집행관이 집행하며, 저작권법은 주로 기마경찰대 연방집행부(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Federal Enforcement Section)에서 집행함
- 캐나다 기마경찰대는 보건․안전 문제에 관련된 상품, 범죄조직과 연관된 상품, 대규모로 유통되는 상품의 위조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 권리보유자는 침해품이 보건․안전 문제를 야기하거나 범죄조직에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기마경찰대나 국경관리국, 또는 보건 당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권리보유자가 위조품의 선적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 시 저작권법과 상표법에 따라 세관에 해당상품을 압류하도록 할 수 있음
◯ 캐나다 기마경찰대 외에 다른 경찰 부서에서도 지식재산권 범죄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 세관 당국은 자의적으로 위조품 및 침해품을 감독할 권한이 없음
◯ 지식재산권 범죄의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부과된 처벌과 심리일자, 처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재판에서 진술권을 가짐. 일부 권리보유자들은 본인의 상표나 저작권 침해 관련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변호사와 검사는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협력할 수 있음
3. 민사집행
◯ 캐나다는 권리보유자들이 모든 법적 구제조치와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법원이 Anton Piller 명령(수색 및 압류)과 Mareva(금지명령)과 같은 잠정적인 구제조치를 결정하는 것도 드물지 않은 일이며, 잠정명령을 내리기도 함.
- 저작권법에 따라 약식 재판이나 법정손해배상도 가능하며 상표 위조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명목적 손해배상 등을 이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캐나다의 손해배상금은 그동안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지만, 최근 연방과 주 법원은 상습적인 침해자들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부과하기도 함
◯ 캐나다는 지식재산권 범죄들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입법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법 개정 등 더욱 강력한 발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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