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월 28일, 미국 상원의 Patrick Leahy 의원은 기존에 상원에 제출한 「2011 특허개혁법안」을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 Act)」으로 명칭을 수정한 S.23 법안을 공개함
- 상원의 Mark Kirk 의원은 Mark Pryor 의원과 함께 소기업들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S.AMDT.123 수정법안을 소개함
〇 새로 제시된 미국발명법에 포함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발명주의에서만 이용되는 법정 발명등록의 취소일을 변경하여 선출원주의로의 변경일을 따르도록 함
- 법안에 남아 있는 모든 손해배상 내용을 삭제하여 특허법 제284조의 수정을 취소함
- 승인 후 재심조항과 관련하여 소송 시작 후 6개월 내에 재심을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특허권자가 특허발급 후 3개월 내에 고소를 한 경우 청원이나 승인 후 재심 절차에 관계없이 법원이 예비 금지명령을 고려하도록 수정함
- 승인 후 재심조항을 선출원주의에 의한 특허에만 적용함
* 이와 같이 규정의 변경 이유는 선발명주의 특허가 행정소송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발명일 판정 문제와 비공개 선행기술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임
* 이러한 규정 변경에 따라 승인 후 재심 시기는 특허개혁법 제정 후 1년 뒤로 미루어짐
- USPTO는 새로운 특허법으로 개정 후 4년간 기존의 당사자계 재심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지 이전에 관련된 TS Tech USA社 판례의 성문화를 취소함
* TS Tech 판례는 이미 제5순회항소법원에서 판례법으로 적용됨
- Baldwin규정(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에게 Washington, D.C.로부터 50마일 이내에 거주하도록 함)의 철회를 판사에게 D.C. 외부의 사무실 공간이나 직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
-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체(microentity)의 정의를 확대함
- 납세방법의 특허에 대한 특허성 부정이 다른 영업방법의 특허성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함
- Holmes Group v. Vornado Air Circulation System의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여 주 법원부터 연방법원까지 가능한 특허소송의 경우에 반드시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