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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위조의약품 관련 워킹그룹 회의 개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보건기구
통권  2011-0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2-25

〇 2월 28일 ~ 3월 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표준미달․가짜․허위표기․위조․모조’ 의약품에 관한 워킹그룹은 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및 효용에 관한 WHO의 역할에 대해 회의를 함
  - 이 회의 내용은 제64차 세계보건총회에 ‘권고’로 제출될 것임
  - 회의에서는 WHO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이슈 및 공중보건 이슈 간의 충돌 문제를 핵심 논제로 다룸
   * WHO의 ‘표준미달․가짜․허위표기․위조․모조’ 의약품에 관한 워킹그룹은 지난 제6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설치됨. 또한 ‘표준미달’ 용어에 관한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절충의 방법으로 ‘표준미달․가짜․허위표기․위조․모조’를 워킹그룹의 이슈로 표기하게 됨


〇 제63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두 개의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프리카 국가들은 결의안에서 의약품의 품질, 안정성, 가격의 장벽철폐를 요구하며 국제의약품위조방지위원회(International Medical Products Anti-Counterfeiting Taskforce, IMPACT)를 통한 WHO의 개입이 아닌 회원국 중심의 효과적 프로그램으로의 대체를 요청함
   * 국제의약품위조방지위원회는 WHO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구임
  - 에콰도르가 남미연합을 대표하여 결의안을 제출하며 보건 분야의 역량 개선을 위해 워킹그룹의 조사대상 목록을 제시함
  - 또한 위조의약품 방지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