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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민법원, 비화폐재산 출자 관련 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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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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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인민법원 |
| 통권 | 2011-09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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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6일, 중국 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중국회사법 활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3](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三))」을 시행함 ◯ 중국 회사법은 1993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2005년 개정 후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분쟁시 법원에 판단근거를 제공할 수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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