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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법원, 비화폐재산 출자 관련 규정 시행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인민법원
통권  2011-0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2-26

◯ 2월 16일, 중국 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중국회사법 활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3](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三))」을 시행함
  - 이 규정에는 지식재산권 등 비화폐(非货币)재산의 출자문제가 포함됨
  - 회사법에 의한 지식재산권 출자는 중국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중국 회사법은 1993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2005년 개정 후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분쟁시 법원에 판단근거를 제공할 수 없었음
  - 규정[3] 시행 이전에는 회사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법원에서 지도의견, 회의록 등의 형식으로 규범문서를 작성하여 재판에 이용하여 왔음
  - 규정[3]은 회사법의 사법적 해석으로서, 지식재산권 등 비화폐재산의 출자를 포함한 많은 문제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중국회사법 제27조에서는 “주주는 화폐를 이용하여 출자할 수 있으며, 실물, 지식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화폐로 계산할 수 있고 적법하게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으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서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국회사법 활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3]」
http://www.court.gov.cn/qwfb/sfjs/201102/t20110216_1385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