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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오모리현, 중국에서 현의 유사상표 등록 취소 결정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47news.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아오모리현
통권  2011-09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2-25

〇 2월 25일, 일본 아오모리현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 현의 상표 「青森」와 유사한 「青淼」라는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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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등록되어 있던 「青淼」 상표 >




〇 중국에서 등록되어 있던 상표는 신장위구르 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의 한 개인이 2005년 7월에 출원한 것임
  - 이에 아오모리현은 「현의 사과를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여 지난 2008년 4월에 이의를 제기함
  - 중국 상표국은 2010년 12월 22일에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중국 상표법상 권리자는 15일 이내에 불복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번 결정에 대한 불복제기가 없었음




〇 중국 상표국은 아오모리가 일본의 유명한 사과 산지이며, 「青淼」라는 상표가 아오모리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




〇 아오모리현은 지난 2008년에 중국을 포함하여 홍콩, 대만에 현의 특산품과 관련된 상표를 출원한 바 있음
  - 지난 2010년 4월에 홍콩과 대만에서는 아오모리현의 지역상표 「아오모리의 정직」, 사과대책협의회의 「아오모리 사과」, 어업협동조합의 「아오모리 가리비」의 상표가 등록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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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등에서 출원된 아오모리현 상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