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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 인터넷 관련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의안 제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전국인민대표
통권  2011-1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05

〇 3월 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 30인은 인터넷 반부정경쟁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에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개정 의안을 제출함
  -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 초안이 작성된 상태이며 전국인민대표이자 후베이경제학원(湖北经济学院) 원장인 뤼종메이(吕忠梅) 교수와 중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좌담회를 통해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함
  - 초안 작성에 참여한 베이징우전대학문법학원(北京邮电大学文法学院) 리우더량(刘德良) 교수는 인터넷에서 부정경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안이 부족하므로 「반부정당경쟁법」을 개정하여 규제되길 바란다고 언급함


〇 뤼종메이 교수 등 전국인민대표 30인은 「반부정당경쟁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함
  - 유명 인터넷 사이트, 제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다른 기업의 도메인과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표기하여 유사 또는 동일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 전문적으로 다른 사이트의 상업광고를 차단하는 툴을 개발하는 경우
  - 댓글 아르바이트 등을 이용한 제품의 거짓광고를 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행위를 하는 경우
  - 특정 소프트웨어를 고의적으로 다른 소프트웨어와 호환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
  - 사용자 단말기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경우
  - 사용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소프트웨어․서비스를 삭제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도․강요하는 경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이미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