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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농촌위원회, 「식물신품종 보호조례」 개정 건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농업농촌위원회
통권  2011-10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04

〇 3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최근 농업․농촌위원회(农业与农村委员会)가 「식물신품종 보호조례(植物新品种保护条例)」 개정을 건의한 사실을 공개함
  -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2010년부터 「식물신품종 보호법(植物新品种保护法)」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보호법 제정에 앞서 농업․농촌위원회는 보호조례의 개정을 먼저 실시할 것을 요구함


〇 2010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30명의 전국인민대표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안을 제출함. 의안에서는 보호조례에서 규정된 운영모델, 처벌조항 등이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워 보호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품종권 보호 범위를 파생품종까지 확대하여 교잡 암컷․수컷 개체의 품종권을 자동적으로 교잡종까지 확대하도록 함
  -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품종 심사결정 및 보호제도를 통일함
  - 보호시스템을 개선하여 사법적 보호와 행정적 보호를 사법적 보호로 단일화 함
  - 권리침해 정보의 보존, 침해물의 처리, 권리침해 배상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함


〇 농업부(农业部)는 필요할 경우 조례를 법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국가임업국(国家林业局)은 의안에서 제기한 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건의함
  -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연구 및 조사를 기반으로 현행 조례에 대한 개정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