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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농업․농촌위원회, 「식물신품종 보호조례」 개정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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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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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농업농촌위원회 |
| 통권 | 2011-10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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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3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최근 농업․농촌위원회(农业与农村委员会)가 「식물신품종 보호조례(植物新品种保护条例)」 개정을 건의한 사실을 공개함 〇 2010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30명의 전국인민대표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안을 제출함. 의안에서는 보호조례에서 규정된 운영모델, 처벌조항 등이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워 보호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〇 농업부(农业部)는 필요할 경우 조례를 법으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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