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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국회
통권  2011-1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10

◯ 3월 1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개정안을 통과시킴
 -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유용한 원청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원청업체가 기술요구 시에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1배수를 손해배상, 기술 탈취·유용 시에는 3배수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것뿐 아니라, 반시장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냄
  - 이에 손해배상에 이르게 된 대기업 등의 행위에 고의성 여부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