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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중소기업 특허료 감면기간 연장 등에 관한 정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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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an.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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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특허청 |
| 통권 | 2011-10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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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3월 7일, 일본 특허청(JPO)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허료의 감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감면 대상 범위도 확대한다고 발표함
- 이와 같은 감면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또한, 의장 등록에 대해서도 11년차 이후의 등록료를 절반으로 줄이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출원과 관련된 조사료를 인하함 〇 특허료는 특허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현행법에서는 대학, 독립행정법인, 적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등록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을 하고 있음 - 이번 특허법 개정에서는 해당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흑자인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구체적인 요건은 향후 성령으로 규정함 〇 현재 디자인 등의 의장등록료는 1건 당 1~3년차에 8,500엔, 4~10년차에 16,900엔이며 11년차부터는 33,800엔임 - 개정안에서는 11년차 이후에도 현행의 절반인 16.900엔으로 인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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