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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원,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 관한 소고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사회과학원
통권  2011-1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11

〇 3월 11일,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지식재산권센터 리밍더(李明德) 부주임은 중국지식산권망(中国知识产权网)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점을 아래와 같이 논함
   * 리밍더 부주임은 중국문자저작권협회(中国文字著作权协会) 부회장, 중국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중재위원이며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개정에 참여함


〇 「11차 5개년 규획(2006-2010)」 기간 동안 중국의 지식재산권은 법 개정부터 정책적 시스템까지 여러 부분에서 많은 발전을 함
  - 「12차 5개년 규획(2011-2015)」 기간 동안 중국은 지식재산권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기술혁신과 유명 브랜드 보유, 문화 및 예술작품의 창작을 통해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여 사회,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해야 함


〇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 일부 다국적 기업과 협회는 엄격한 형벌과 법령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함
  - 중국의 일부 공직자나 언론은 간혹 맹목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하여 지식재산권과 시장에서의 활용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음


〇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하고 형사적 수단으로 권리침해를 제지할 것을 주장함
  -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강조하여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문제에 있어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해서는 안됨


〇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 해결에 있어 위와 같이 미국과 선진국의 주장에 따르기보다는 시장 경쟁과 활용중심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면 중국은 「지식재산권은 사적인 권리」라는 명제로 돌아갈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은 사적인 권리로 지식재산권 보호주체는 정부부처가 아닌 시장의 경쟁자여야 하며, 정부의 의무는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