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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 개정 제안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전국인민대표
통권  2011-1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10

〇 3월 10일, 중국 톈진(天津)시 지식산권국 국장이자 전국인민대표인 허즈민(何志敏) 대표는 중국의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促进科技成果转化法)」의 개정을 제안함
  - 지난 10년간 중국의 경제와 과학기술은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이에 따라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법」의 변화가 필요함


〇 허즈민 대표는 촉진법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촉진법에서 과학기술 성과 전환에 대한 정의는 내렸지만 과학기술 성과 및 그 구현 방식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리지 않았음
  - 특히 과학연구원․연구소․고등교육기관 등 과학기술 성과자원을 보유․개발하는 단위나 기관에 대해서는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고 기업 등의 기술혁신 주체와 과학기술 성과의 주요 담당자들의 책임과 권리, 의무 등이 명확하지 않음
  - 촉진법은 시장분배나 시장과의 교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시장자원의 분배, 산학연의 협력 등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촉진하는 정부정책과 부합하지 않음


〇 허즈민 대표는 개정과정에서 지켜야할 3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 정책을 준수하고 당사자 간의 효과적인 협력과 상호 촉진 작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
  - 10여년 간 촉진법을 시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각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받아들여 촉진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함
  - 과학기술 성과 전환에서 개발주체, 이전주체, 서비스주체 등 각 방면을 분석하고 인센티브 조치를 강화하여 이익분배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함.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권리침해, 기밀유출 등 불법적 행위를 근절해야 함


〇 허즈민 대표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과학기술성과전환촉진과 기술이전과정에서 정부, 과학연구기관․고등교육기관, 기업 등의 책임․권리․의무를 명확히 함
  - 과학기술 성과의 인증 관리 지책(职责)을 명확히 해야 함
  - 과학기술 성과와 지식재산권의 상용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