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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Sony社, LG전자와 PS3 압류재판에서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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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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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Sony社 |
| 통권 | 2011-11 호 | 발행년도 | 2011 |
| 발행일 | 2011-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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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1일, 네덜란드 헤이그 민사법원은 소니社 플레이스테이션3(PS3)의 유럽 지역 공급 재개를 허가하고 LG전자로 하여금 소니社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림 ◯ 이번 판결에 의해 LG전자는 13만 유로(한화 약 2억 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만 유로(한화 약 3억 1,000만 원)의 추가 벌금을 물게 됨 ◯ 위 판결과는 별도로 LG전자는 소니社에게 그 동안 판매한 모든 PS3에 대한 블루레이 기술 특허 로열티를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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