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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Sony社, LG전자와 PS3 압류재판에서 승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Sony社
통권  2011-1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11

◯ 3월 11일, 네덜란드 헤이그 민사법원은 소니社 플레이스테이션3(PS3)의 유럽 지역 공급 재개를 허가하고 LG전자로 하여금 소니社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림
  - 네덜란드 헤이그 민사법원은 LG전자와 소니社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소니社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취소함. 이에 법원은 LG전자가 소니社에 제기한 PS3 수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비용 지불을 요구함
  - 네덜란드 헤이그 민사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뒤집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지난 5일 소니社는 LG전자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며, 법원에 이의 제기 등 모든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대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시행한 것으로 보임


◯ 이번 판결에 의해 LG전자는 13만 유로(한화 약 2억 원)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만 유로(한화 약 3억 1,000만 원)의 추가 벌금을 물게 됨
 - 이번 재판은 지난 28일부터 진행된 PS3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판결로, LG전자와 소니 간의 휴대폰 및 TV, PS3에 얽힌 특허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
 - 지난 3월 1일, 네덜란드 헤이그 민사 법원은 LG전자와 특허 분쟁 중인 일본 소니社의 게임기인 PS3가 LG전자의 특허권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예비 판정에서 최근 소니社에 대해 블루레이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한 LG전자의 주장을 받아 들여 PS3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음


◯ 위 판결과는 별도로 LG전자는 소니社에게 그 동안 판매한 모든 PS3에 대한 블루레이 기술 특허 로열티를 요구함
 - LG전자가 요구한 금액은 지금껏 판매된 모든 PS3에 대해 1대당 2.5~2.55 달러(한화 약 2,800 원)으로, PS3의 전 세계 판매량 4,700만 대와 기타 로열티를 합치면 약 1.5억~1.8억 달러(한화 1,680억~2,020억 원)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