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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정기 국회에 특허법 일부 개정안 제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경제산업성
통권  2011-11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03-11

〇 3월 1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177회 정기 국회에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최근 외부의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이나 제품화를 실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되고 있어,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라이선스 계약의 보호 강화나 공동연구에서의 발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또한 이노베이션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관점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지식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판제도를 재검토함

〇 지식재산 제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국제출원법, 산업기술력강화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1) 라이선스 계약의 보호 강화
  - 라이선시는 라이선스를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자로부터 특허권 등을 양도받은 자가 금지청구 등을 실시할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그러나 실무적으로 등록이 곤란한 경우가 많음
  - 이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이러한 금지청구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2) 공동연구 등의 성과에 관한 발명자의 적절한 보호
  - 공동연구 및 공동개발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공동 발명자에 의해 특허가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다른 공동 발명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특허권을 무효로 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에 특허권 등의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3)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 지식재산 제도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특허료 감면 기간을 3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고, 11년차 이후의 의장등록료 절감 등을 실시함
  - 현행 제도에서는 발명자가 스스로 학회 등에서 발명을 공표한 경우에도 특허권  취득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발명자가 스스로 공표한 경우에도 그 공표 형태를 불문하고 발명이 공개된 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4) 분쟁의 신속․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심판제도의 재검토
  - 무효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된 후 분쟁 대상 특허권의 내용을 정정하는 심판이 청구되는 비효율적인 분쟁해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효심판의 단계에서 정정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소송 제기 후에는 정정심판 청구를 금지하는 것을 재검토함

*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http://www.meti.go.jp/press/20110311005/20110311005-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