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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 사업 실시 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통권  2024-23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6-04
∙ 2024년 5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9개 부문1)은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 사업 실시 방안(知识产权保护体系建设工程实施方案)’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은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음 7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1)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및 표준 시스템
∙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및 표준 연구를 바탕으로 보호 강화를 지향하며 보호 정책 및 표준의 구현에 중점을 두고 시범사업을 주도하여 체계적으로 완전하고 원활히 실행되는 보호 정책 및 표준 시스템을 구축

(2) 지식재산권 법 집행 및 사법 시스템
∙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심판 기관을 건설하고 전문 심판 시스템을 개선하며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검찰 및 감독 메커니즘 구축을 강화
∙ 지식재산권에 대한 행정 법 집행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행정 집행의 강도를 제고하며, 행정 집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와 행정 심판을 강화
∙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조율되며 효율적인 사법 시스템을 구축

(3) 지식재산권 등록(授权) 확인 시스템
∙ 고품질 창출이라는 방향성을 강조하고 우수한 심사 능력, 표준화된 대리 서비스, 혁신 주체가 만족하는 지식재산권 등록 확인 시스템을 구축
∙ 2025년까지 특허 심사 주기를 15개월로 단축하고, 상표 등록 주기는 7개월로 안정화

(4)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 체계
∙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 기관을 주체로 삼아 지식재산권 신속 보호 기관을 지원하여 수평적인 시너지, 수직적인 연계, 원활한 연결 및 효율적인 운영을 갖춘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 시스템을 구축

(5)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 공동 거버넌스 시스템
∙ 정부의 지도사항과 업계의 자율 규율을 준수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및 중재 기관, 공증인이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
∙ 기업과 기관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로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다면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 공동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

(6) 지식재산권 국가안보 거버넌스 체계
∙ 국가안보의 개념에 따라 지식재산권 안보 관련 정책과 규정을 기반으로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업무배치를 실시하며 모니터링 및 조기 경고를 강화함으로써 혁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안보 위험을 예방 및 해결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가안보를 효과적으로 수호

(7)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지원 시스템
∙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인재 양성과 지식재산권 감정 및 기술 조사를 강화하고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전문화함과 동시에 정보화 및 스마트 지원 시스템을 구축


1) CNIPA, 중앙선전부(中央宣传部),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공안부(公安部), 사법부(司法部), 상무부(商务部), 해관총서(海关总署),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